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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교육급여 신청 사진

    2025년,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바우처 제도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 제도란?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교육지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는 약 251만 원, 4인 가구는 약 305만 원 이하 소득이 기준입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신청 안내는 확정 후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문자로 제공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이 있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와 추가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방과후학교)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가구는 반드시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해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학원비, 독서 활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복합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3월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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