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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매년 5월)**과 **반기 신청(매년 9월, 3월)**로 나뉩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전화 ARS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후 지급 일정

    • **정기 신청(5월)** → 9월 지급
    • **반기 신청(9월, 3월)** → 12월, 6월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소
    •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신고 시 지급 불가 및 환수 조치**

    6.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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